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관석,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50여 일 만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국회는 회기 중이 아닌 만큼, 두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없이 오는 4일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김혜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앞서 검찰이 두 의원 신병 확보를 시도했지만,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한 차례 불발됐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체포동의안 부결로 법원에서 두 의원 1차 구속영장이 자동으로 기각된 게 지난 6월 15일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로부터 50여 일 만에 검찰이 두 의원 신병 확보에 다시 한 번 나선 겁니다. <br /> <br />우선 혐의는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정당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현역 국회의원들과 캠프 인사들에게 9천4백만 원 상당 금품을 뿌리는 데 두 의원이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 검찰은 윤 의원의 경우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한 금품 살포를 지시하고, 3백만 원씩 든 봉투 20개를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해 범행을 주도한 정도가 크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 의원은 이렇게 뿌려진 봉투 한 개를 수수하고, 경선캠프 운영비와 지역 본부장 제공 명목으로 캠프 관계자에게 각각 백만 원, 천만 원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두 의원이 공범이나 사건 관계인을 상대로 회유하거나 진술 담합을 모의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할 개연성이 높다며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1차 구속영장 청구 때와 달리 현재는 국회가 비회기 기간 아니겠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런 만큼 두 의원은 이번엔 별도의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나와 영장심사에 출석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회기 기간에만 발효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4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인데요. <br /> <br />검찰이 두 의원 신병을 확보할 경우, 막바지 단계에 이른 '수수 의원' 특정 작업도 속도감 있게 마무리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현역 민주당 의원 20명을 더욱 정교하게 특정하기 위해 당시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출입 기록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돈봉투 10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혜린 (khr08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80116093269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