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, '박원순 다큐' 상영금지 가처분 참여<br /><br />서울시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과 성범죄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'첫 변론'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신청 취지에 대해선 "서울시는 여성폭력 기본법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 의무가 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영화의 극장·TV 상영과 DVD, 비디오 판매 등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"해당 영화는 국가와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을 정면으로 부정해 심각한 2차 가해"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박원순 #다큐 #상영금지 #가처분 #서울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