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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로 아동 성 착취 이미지 만든 40대 구속기소…국내 첫 사례

2023-08-01 0 Dailymotion

AI로 아동 성 착취 이미지 만든 40대 구속기소…국내 첫 사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인공지능, 즉 AI를 활용해서 아동 성 착취 이미지를 만든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가상의 이미지라고 해도 실제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만큼 아동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건데요.<br /><br />이러한 혐의로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고휘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책상 위에 여러 개의 외장하드가 보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이 40대 남성 A씨의 집에서 압수한 저장장치로, 그 안에는 다양한 음란물이 들어있었습니다.<br /><br />그중 눈에 띄는 건 인공지능, 일명 AI로 만든 이미지들이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해외에 있는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 성 착취 이미지를 360개 만들었습니다.<br /><br />주로 '10살' '나체' 등의 명령어를 입력해 이미지를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 "AI를 이용해서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사례가 검거된 사례가 처음입니다."<br /><br />A씨는 "유포할 목적이 없었고, 가상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"고 진술했지만, 지난달 '아동청소년보호법'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는 피해자가 없다고 해도 성적 표현물 자체가 명백하게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.<br /><br /> "가상의 이미지라고 해서 피해자가 없는 게 아니라 아동청소년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가상이라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 착취물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."<br /><br />검찰도 "아동청소년보호법상 성 착취물은 아동·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것"이라며 해당법을 적용해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. (take5@yna.co.kr)<br /><br />#AI이미지 #인공지능 #아동성착취 #유포 #아동청소년보호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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