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매매업소 투자금 받으려 단속경찰 행세…징역 2년<br /><br />성매매업소 대표에게 투자금을 돌려받으려고 단속 경찰 행세를 하며 종업원을 감금·협박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특수강도미수·특수감금·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성매매업소에 2천만원을 투자했으나 돈을 날릴 위기에 처하자 B씨의 다른 업소를 찾아가 가짜 경찰공무원증을 보여준 뒤 종업원에게 수갑을 채우고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종성 기자 (goldbell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