끊이지 않는 살인예고…"처벌근거 필요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뒤 살해 예고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죠.<br /><br />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성 살해 예고글로 사건이 본질과 무관하게 소비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.<br /><br />작성자에 대한 처벌 목소리가 높습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림동 흉기난동과 비슷한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10건이나 등장했습니다.<br /><br />흉기까지 인증한 남성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고, 경찰은 다른 1명도 검거했습니다.<br /><br />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성 글과 이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반복되는 상황.<br /><br />사건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피의자 조선을 '조선 제일검'으로 부르며 추켜세우는 글이 올라왔고, 이후 여성 살해를 예고하는 글이 등장하자 남성을 살해하겠단 글도 올라왔습니다.<br /><br />사건이 혐오에 기반한 젠더갈등 구도로 소비되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 "사건의 본질은 다른 데 있는데…평소에 가졌던 부정적인 감정을 그냥 투사해버리고…굉장한 감정의 양극화를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."<br /><br />제목은 언뜻 살해 예고글 같지만, 실제 내용은 다른 이른바 '낚시성' 글도 많아 눈살이 찌푸려집니다.<br /><br />단순히 살해를 예고한 것만으론 살인예비 혐의로 처벌이 어려운 상황.<br /><br /> "구체적으로 진짜 사람을 죽일 생각이…살인 방법 같은 것도 검색을 해보든지 조회를 해봤다든지…"<br /><br />하지만 2차 가해를 키우고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 즉시 처벌할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<br /><br /> "불특정 다수에게 해악을 끼치는 글을 올리거나 그런 영상을 올리는 경우에는 몇 년 이상의 형으로 처벌한다. 이렇게 정보통신망법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서…"<br /><br />아울러 테러방지법에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살인 #예고 #처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