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경찰, '살인예고 글' 작성자 살인예비 혐의 적용…신림역 사건 후 처음<br /><br />경찰이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예고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.<br /><br />경북경찰청은 지난 2일 33살 A씨에게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고 어제(6일)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8시께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 한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예고 글과 함께 흉기 사진을 찍어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신고를 받은 경찰은 1시간 30분 만에 A씨를 은신처에서 검거하고 흉기 등을 압수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무분별한 협박 행위에 대해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테러 행위로 간주하고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영민 기자 (ksmart@yna.co.kr)<br /><br />#살인예고글 #살인예비_혐의 #흉기_난동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