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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인 예고 글, 장난으로 올렸다?..."이유 상관없이 처벌" [Y녹취록] / YTN

2023-08-07 260 Dailymotion

■ 진행 : 호준석 앵커, 엄지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웅혁 /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더뉴스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살인 예고 글 두 가지 동기를 짚어주셨어요. 일단 호기심, 장난삼아. 그리고 잠재돼 있던 위험이 튀어나온 것이다, 이 두 가지 짚어주셨는데 일단 이유가 어찌됐든 그런 글을 올리면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? <br /> <br />[이웅혁] <br />네, 그 행위 양태에 따라서 조금 달리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죠. 지금 우리가 의율을 할 수 있는 법안 자체는 협박을 했다고 하는 점, 만약에 흉기까지 사용한 협박이라고 한다면 특수협박. 그런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람의 생명까지 살해할 준비로써 그와 같은 협박을 했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이루어지면 살인예비죄의 처벌 가능성도 중요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살인예비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예비 행위이기 때문에 준비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 준비의 모습 자체가 객관적 행동이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그 무엇이 나타나야 처벌이 가능하거든요. 즉 바꿔 얘기하면 실제로 흉기를 구입을 해서 갖고 있다든가.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말만 했을 때는 또 법정에 가서 다투었을 때 사실상 유죄 판결도 가능하겠느냐 또 이런 문제들이 있기는 합니다. <br /> <br />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현재 관계 당국에서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가장 양형이 높고 처벌을 엄중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. 사실은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혹시 당사자 입장에서는 장난이 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공중에 대한 위협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이것은 당연히 비난 받아야 마땅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수사의 기준 자체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나눈 바와 같이 이 대상의 약 59명이 청소년이라고 한다면 또 과연 형사처벌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문제도 사실은 있기는 합니다. 왜냐하면 지금 중학생이 다수라고 하면 이른바 촉법소년에 해당이 되면 아예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분은 기본적으로,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이고요. <br /> <br />만약에 14세 이상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.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80716442815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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