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묻지마 범죄' 치료비는 어떻게?…건보·실손보험 적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졌습니다.<br /><br />사고를 겪지 않아야겠지만, 혹시라도 범죄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거나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박지운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며 작은 소란에도 크게 놀라게 된 시민들.<br /><br /> "우리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라…갔다가 또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 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게 두렵고 무서워요."<br /><br />혹시라도 범죄에 노출돼 부상을 입었을 경우, 자신의 과실이 없다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물론 그런 사고가 안 나는 게 제일 좋은데, 만약 그런 걸 알고 있으면 좀 더 편리하게 (치료를) 받을 수 있겠네요."<br /><br />일방적으로 당한 묻지마 폭행은 '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'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건보공단이 환자의 사고 발생원인이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건보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, 병원은 이 결정을 따르도록 돼있습니다.<br /><br /> "이번 칼부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게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우선적으로 환자 보호를 위해서 건강보험 조건부 지급을 결정하고요."<br /><br />서현역 사건처럼 묻지마 범죄 피해를 입은 환자에겐 일단 건보를 적용한 뒤, 추후 피의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.<br /><br />경찰 사건신고확인서 등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실손의료보험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만약 상해보험 감력범죄 상해위로금 특약에 들었다면 범죄 피해에 따른 추가 위로금도 지급됩니다.<br /><br />이 경우 보험사들은 피의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. (zwoonie@yna.co.kr)<br /><br />#묻지마범죄 #건강보험 #실손의료보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