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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어했을 뿐인데 '가해자'?…정당방위 인정 논란

2023-08-07 1 Dailymotion

방어했을 뿐인데 '가해자'?…정당방위 인정 논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잇따르는 묻지마식 범죄에 호신용품 구매나 호신술을 연마해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폭행이나 상해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 정당방위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한채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잇단 흉기 난동 사건에 불티나게 팔리는 호신용품.<br /><br />하지만 호신용품이 피해자를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,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수사당국과 재판부가 인정하는 정당방위 요건이 엄격해섭니다.<br /><br />40대 남성 A씨는 흉기를 휘두른 친구를 맨손으로 제압했지만, 재판부는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가해자가 흉기를 떨어뜨린 이후에도 A씨가 폭행을 이어가 '과잉방위'였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가해자는 과잉방위로 35일간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, A씨는 흉기 난동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.<br /><br />성범죄와 가정폭력 피해자들도 법적 잣대의 문턱을 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.<br /><br />59년 전, 성폭행 시도에 맞서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절단했던 최말자씨는 중상해죄로 기소돼 성폭력범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 "징역 10개월 집행유예가 나왔어요. 그 당시 열여덟 살 나이에 뭘 알겠습니까…법 용어 자체도 모르는데,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."<br /><br />형법상 정당방위 요건을 살펴보면, 정당방위를 통해 보호받아야 할 법익이 커야 하고, 가해자가 범행을 멈출 때는 곧바로 방위 행위도 중단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외국에서는 정당방위를 과잉 행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지만,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권이 남용된 역사가 없기 때문에 (요건을) 완화해서 피해자 권리 구제에 도움이 돼야 하지 않나."<br /><br />과잉 방어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야 하지만, 지나치게 엄격한 법적 기준은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방위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. (1ch@yna.co.kr)<br /><br />#정당방위 #흉기 난동 #성범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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