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경찰은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직후에 촬영한 사진을 함께 공개했습니다.<br><br>그런데 두 사진,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. <br><br>'머그샷'을 찍어서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> <br>이어서, 백승우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경찰이 오늘 공개한 22살 최원종의 사진 두 장. <br> <br>한 장은 3년 전 촬영한 운전면허증 사진이고 한 장은 검거 직후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촬영한 겁니다. <br> <br>긴 머리에 앳된 얼굴인 모습과 짧은 머리에 수염이 난 모습은 같은 사람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다릅니다.<br><br>최근 신상 공개된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최원종도 머그샷 촬영은 거부했습니다. <br> <br>그나마 경찰이 임의로 찍은 사진을 공개했지만 최원종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. <br> <br>피의자 대부분 취재진 카메라 앞에 설 때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면서 신상공개제도 실효성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앞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이나,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해 신상이 공개된 이기영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<br> <br>[이기영 / 피의자 (지난 1월)] <br>"(얼굴 왜 가렸습니까?) … (마스크 한번 벗어주시죠) … (추가 범행 있습니까?) …" <br> <br>심지어 고유정은 신상공개 결정을 비웃듯 '커튼 머리'로 끝까지 얼굴을 가린 바 있습니다. <br> <br>신상 공개에 활용되는 피의자 얼굴을 한 달 이내 모습으로 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계류 중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.<br> <br>영상편집 : 김지향<br /><br /><br />백승우 기자 strip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