흉악범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현행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월까지 관련 법을 고치겠다고 약속했는데, 법사위 논의가 더뎌지면서 처리 시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찰이 공개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의 사진입니다. <br /> <br />눈을 감고 있거나 지금과는 시차가 있는 증명사진이라, 체포 당시 모습을 찍은 '머그샷'처럼 정확한 현재 얼굴을 알아보긴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강력범죄자에 대해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져도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만, 경찰이 '머그샷'을 찍어 공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다른 흉악범죄 피의자 때도 비슷한 논란이 불거지자, 정부와 여당은 지금의 신상 공개 제도를 손보겠다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피의자 동의 없이 머그샷을 찍을 수 있게 하거나, 신상 공개 대상을 피의자뿐 아니라 재판 단계의 피고인으로 확대하는 법안들이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공언했던 처리시한 7월은 지나버렸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법안에 대한 우려와 관계기관 사이에 이견이 표출된 겁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지난달 법사위 소위 회의록을 보면, 법원은 피고인의 신상 공개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조심스럽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, 공개하더라도 결정 권한이 검사에게 있다면, 형사소송에서 피고인과 동등한 지위의 검사가 '신상 공개'라는 무기를 추가로 갖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법무부는 법원이 신상 공개를 결정하게 되면, 재판부의 심증을 공개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다 수사단계의 피의자보다 피고인의 정보공개가 더 넓게 허용돼야 한다는 찬성론과 재판의 공정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반대론도 맞부딪쳤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와 법원은 결국, 다음 법사위 회의 때까지 추가 논의를 거쳐 접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흉악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, 여야 모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입법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흉악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손효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80721000240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