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잇단 '흉기난동·살인예고'…검찰 "구속 수사"

2023-08-08 0 Dailymotion

잇단 '흉기난동·살인예고'…검찰 "구속 수사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흉기난동 사건을 비롯해 살인 예고글까지 온라인에 올라오면서 시민들의 공포감이 높아지고 있죠.<br /><br />경찰의 적극 대응에 이어 검찰도 살인 예비죄 적용과 구속 수사 등 엄정한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도심 흉기난동 범죄로 인한 불안감이 가시기도 전에 온라인에는 살인예고 글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예고글 관련 신고 접수건만 200건에 달하고 붙잡힌 작성자는 60명이 넘습니다.<br /><br />서울 혜화역과 인천 부평 로데오거리에서 살인을 예고한 글을 올린 30대 남성 왕모씨와 최모씨가 협박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 "(흉기 난동 예고 글 올리셨나요?) 아니요."<br /><br />살인예고 글들은 공항이나 학교를 목적지로 하거나 폭탄을 언급하는 등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.<br /><br />검찰은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원석 검찰총장은 흉기난동 사건 전담수사팀에 법정최고형 처벌을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살인예고도 "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다"며 협박죄 보다 법정형이 최대 7년 높은 살인예비죄 적용과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국민적 불안감이 커진 만큼 수사기관의 강경대응에 공감하면서 실질적인 위험이 확인된다면 살인예비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 "국민들이 느끼는 공포가, 염려가 타당하지 않은 염려가 아니잖아요. 흉기를 준비하는 실질적인 행위가 있었는지, 그 실질적인 준비 행위가 있었으면 예비죄가 성립될 수 있겠죠."<br /><br />이와 더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을 제압할 때 경찰의 총기·테이저건 사용 같은 물리력 행사를 정당방위로 적극 적용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전문가들은 최근 중학생이 흉기난동범으로 오인 받아 진압과정에서 다친 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면밀한 초동대응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흉기난동 #검찰 #경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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