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 완화에 늘어나는 주택 거래…양도세 절세하려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로 얼어붙었던 주택 거래도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다주택자는 내년에 집을 팔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만큼, 이번 기회에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라면 절세 노하우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6월 서울 아파트 매매는 4,136건. 2021년 8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.<br /><br />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는 등 대출 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.<br /><br /> "(대출이) 안 되는 사람들은 못 사는데 대출이 되는 사람들은 지금 가득 대출받아 갖고 들어오거든요. 그게 큰 거예요. 신규 대출은 (금리가) 4%대예요.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예요."<br /><br />정부가 지난달 세법 개정안에 부동산 관련 내용을 뺀 건 여소야대 구도에서 입법이 여의치 않단 현실적 판단도 있었지만, 이런 시장 상황도 고려됐습니다.<br /><br />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까지 유예된 만큼, 거래 추이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내년 총선 뒤에나 양도세 개편안이 제시될 전망인 가운데, 현 상황에서 집을 판다면 주택 보유기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<br /><br />1주택자가 12억원 이하 집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, 12억원이 넘어도 이전보다 비과세 기준선이 높아져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1주택자는 보유와 거주기간 모두 10년이 넘을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최대 80%까지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또, 통상의 경우 집은 취득 과정에서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해두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.<br /><br /> "양도세 세율이 6~45%의 누진세율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. 한 사람한테 속한 차익이 커질수록 세금이 더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…."<br /><br />이밖에 양도세는 연간 양도차익으로 계산하는 만큼 두 채 이상 집을 팔 땐 매도 연도를 달리하는 게 좋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 (trigger@yna.co.kr)<br /><br />#양도세 #대출규제 #부동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