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∼30대 변호사들이 모여 결성한 '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'이 정당 명의 현수막 설치를 합법화한 옥외광고물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새변은 오늘(9일)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, 정당현수막의 수량과 장소를 제한하지 않은 현행법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현행법이 당협위원장만 현수막에 이름을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 무소속 정치인과 일반 당원은 차별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새변은 정당 홍보 활동이 정치 혐오를 키우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,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기 전에 정치권이 결자해지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80911265933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