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광복절 특사' 최지성·장충기 제외…김태우 포함된 듯<br /><br />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,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올해 '광복절 특별사면'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오늘(9일)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박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유죄가 인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법무부 #광복절특사 #사면심사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