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경기도청 법카 유용' 배모 사무관 1심서 집행유예…전부 유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'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강창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'법인카드 유용 의혹'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별정직 사무관 배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수원지법 형사12부는 "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"며 배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고인이 공표한 허위 사실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것이고, 선거일을 한 달 정도 앞둔 초미의 관심 사안이었지만 거짓 진술까지 구체적으로 해 죄질이 좋지 않다"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배씨는 지난 2021년 8월 서울 모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식사비 10만4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또 이듬해 초 김씨에 대한 '불법 의전' 의혹이 제기되자 "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고 김씨에 대한 의약품 전달 사실도 자신이 복용하려던 것이라고 허위발언한 혐의입니다.<br /><br />배씨는 이 대표의 변호사 시절부터 성남시장, 경기지사에 이르기까지 함께 근무한 핵심측근으로 김혜경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번 사건 외에도 배씨가 김혜경 씨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.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#경기도청 법인카드 #이재명 #김혜경 #배모 사무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