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불법촬영·유포' 래퍼 뱃사공 항소심도 징역 1년<br /><br />서울서부지법은 연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"며 검찰과 뱃사공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래퍼 뱃사공은 지난 2018년 여자친구가 자는 틈을 타 신체 일부를 촬영한 뒤 지인 10여 명이 있는 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한채희 기자 (1ch@yna.co.kr)<br /><br />#서울서부지법 #항소 #뱃사공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