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풍에 차량 500대 피해…"과실 없으면 할증 없어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태풍 '카눈'으로 현재까지 500대에 달하는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<br /><br />피해 규모로만 따지면 지난해 '힌남노'보다 적지만, 다음달까지 태풍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, 보험업계에선 긴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불어난 하천물이 급류로 변하면서 오가지도 못하게 된 SUV 차량, 안전 로프를 맨 구조대원이 가까스로 운전자 구조에 나섭니다.<br /><br />이번 태풍 '카눈' 영향으로 12개 손해보험사에 침수 피해 등으로 접수된 차량은 지금까지 493대. 추정 손해액은 25억원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지난달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 기간 손보사들에 접수된 차량 피해 신고는 1,500건에 육박했고 피해액은 150억원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지난해 수도권을 강타한 태풍 '힌남노'로 차량 피해액이 2,000억원이 넘었던 것에 비하면, 아직까진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상반기 손보사 실적이 양호했단 점도 당장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는 배경이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.<br /><br /> "이제 8월 초중순이기 때문에 아직 태풍 현황이 어떻게 될지는 장담이 안 돼서 손해액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작년만큼 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."<br /><br />차량 침수 피해가 크면 보험료 할증이 많이 붙는 것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도 많지만, 운전자 과실이 없으면 할증은 없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현재 차량가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좋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침수 피해를 특약으로 나눠놓은 경우도 있는 만큼 약관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.<br /><br />침수 피해로 폐차가 불가피해 차량을 새로 사야할 경우엔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 (trigger@yna.co.kr)<br /><br />#손해보험 #침수차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