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학생이 교사를 때려도, 누군가 켜놨을 수 있는 휴대전화 카메라 때문에, 또는 아동학대 시비에 휘말릴까봐, 대응조차 못했다는 교사들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<br> <br>최근 교권 침해 논란이 일면서, 교사가 수업 중엔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<br> <br>김단비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남학생이 교단에 드러눕습니다. <br> <br>교사가 수업하고 있지만 아랑곳없이 휴대폰만 만지작거립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와 이게 맞는 행동이냐." <br> <br>지난해 충남 한 중학교에서 촬영된 이 영상은 SNS를 통해 퍼지며 논란이 됐습니다. <br> <br>이르면 오는 2학기부터 교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. <br> <br>교육부는 다음주 발표될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수업중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><br>고시가 마련되면 학생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, 교사는 해당 학생의 휴대폰을 압수할 수 있게 됩니다. <br> <br>현재 서울과 경기 등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 인권조례에는 사생활 자유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. <br> <br>수업에 휴대전화를 가져와도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. <br> <br>이 때문에 학생이 휴대전화로 교사를 촬영하거나 수업 내용을 녹음하면서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조례는 법령범위 안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인 만큼 고시 내용이 조례보다 우선됩니다. <br> <br>고시가 확정되면 해당 조례 역시 개정이 불가피합니다. <br> <br>[김동석 /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] <br>"촬영 녹음 녹취 부분이 너무 일상화돼있고요. 수업 중에 휴대전화로 인해서 수업 방해받았다는 교사가 60, 70% 계속 나오거든요" <br> <br>이번 고시안에는 학생인권조례의 휴식권을 빌미로 수업 중에 자는 학생을 제지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 박혜린<br /><br /><br />김단비 기자 kubee08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