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학폭소송 불출석 패소'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확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학교폭력 피해 학생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패소로 소송을 종결시킨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정직 1년으로 오늘(12일)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15년 학교폭력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박주원 양의 유족이 가해 학생 부모에게 낸 소송을 제대로 대리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던 권경애 변호사.<br /><br />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위반으로 정직 1년을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징계 처분 받은 변호사는 변협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, 권 변호사가 법무부 등에서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아 이번에 그대로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권 변호사는 작년 9월부터 열린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재판에 3차례 결석하고, 일부 승소 판결이 2심에서 패소로 뒤집혔는데도, 유족 측에 알리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소송은 그대로 종결됐습니다.<br /><br />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인 권 변호사가 '조국흑서' 집필에 참여해 이름을 알린 뒤, 정치권 문제에 대해선 목소리를 높여오는 동안 정작 본업에는 소홀했다며 비판은 더 커졌습니다.<br /><br />이 와중에 징계위가 권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리려 한다는 예상이 나오기도 해, '솜방망이 징계', '제 식구 감싸기'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정직 기간이 1년으로 결정됐지만, 끝까지 다퉈보지도 못한 채 허무하게 소송에서 진 유족 측은 징계가 가볍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제가 요구한 건 영구제명이고…제명이라고만 하면 5년까진데 그마저도 안하고 1년을 했습니다. 너무 너무 분통이 터집니다 저는."<br /><br />유족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.<br /><br />소송은 조정에 회부돼, 합의를 위한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