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복절 '무법 폭주족' 거점 단속…실효성 논란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규모는 많이 줄었지만 3.1 절이나 광복절만 되면 도로 위의 무법자,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기승을 부리죠.<br /><br />코로나가 완전히 풀린 올해 광복절엔 더더욱 난폭한 질주가 우려되는 데요.<br /><br />경찰의 단독 강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엔 의문이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 도심의 한 도로.<br /><br />오토바이 여러 대가 시끄러운 굉음을 내며 도로를 내달립니다.<br /><br />경찰차가 뒤를 쫓아가는데도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역주행까지 서슴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매년 3.1 절과 광복절만 되면 어김없이 도로 위에 등장하는 폭주족.<br /><br />올해 광복절도 예외는 아닙니다.<br /><br />앞서 지난 3.1 절엔 서울에서만 폭주족 11명 등 모두 53명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대구와 청주 등 지방 대도시들도 예외는 아닙니다.<br /><br />경찰은 폭주족들이 결집할 만한 주요 지점에 단속인력을 집중해 이들의 모임 자체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 "오토바이 소음 및 난폭운전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은 주요 지역 50여개를 선정해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"<br /><br />연례행사처럼 매년 반복되는 만큼, 경찰도 무관용 원칙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단속이 쉽지 않고, 엄한 처벌도 요원합니다.<br /><br />일선 경찰 관계자는 "강력하게 단속하면 이륜차 특성상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"며 실무적인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.<br /><br />폭주족을 검거하더라도 대부분 경범죄 처벌이 내려지고, 최대 징역 2년인 공동위험행위 입증과 처벌은 더욱 어렵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광복절 대구의 한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하다 경찰관을 쳐 다치게 하고 달아난 10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까지 적용됐지만 지난달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 그쳤습니다.<br /><br />단속 한계와 법망의 허점을 뚫고 질주하는 난폭 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#폭주족 #난폭운전 #경찰 #오토바이 #단속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