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與, 심야 시간대 스쿨존 시속 50km 추진

2023-08-14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어린이보호구역, '스쿨존'에서는 시속 30km 이상 달리면 안 되죠.<br><br>여당이 과도한 측면이 있다며 어린이들이 많이 다니지 않는 시간대에는 시속 50km까지 허용하는 방안을 추진합니다.<br><br>이현재 기자가 보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학교 주변 300m 안은 어린이보호구역, 스쿨존으로 지정이 돼있습니다.<br><br>일반도로와 달리 속도제한이 더 엄격하고, 위반시 과태료도 더 내야 합니다.<br><br>이곳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.<br><br>어린이가 거의 없는 방학이든 심야시간이든 관계없이 365일 24시간, 제한속도 30km를 지켜야 합니다.<br><br>국민의힘은 "일률적 규제로 시민들이 불편해한다"며 탄력적으로 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<br><br>어린이가 많이 다니지 않는 심야시간대에 시속 50km로 속도제한을 완화하는 내용 등이 검토되고 있습니다.<br><br>[김기현 / 국민의힘 대표 ]<br>"획일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으로부터 제도를 도입하다보니까. 그래서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잠재적 범죄자 심리를 가지고 운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."<br><br>다만 어린이 안전을 위해 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을 강화한 이른바 '민식이법'은 당장 고치지는 않겠다는 계획입니다.<br><br>[박대환 / 서울 영등포구]<br>"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,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. 밤 시간대는 스쿨존에서 어린아이들이 딱히 있지가 않긴 하니까."<br><br>[김윤경/ 경기 부천시]<br>"만에 하나라도 그런 (사고의) 여지가 있으니까 조심하는 것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. (속도제한) 30km는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."<br><br>이와 함께 고가도로처럼 자동차만 다니는 도로는 시속 50km에서 60km로 속도제한을 완화하고, 심야시간대 신호를 기다리지 않고 일시정지를 하면 되는 점멸등 도입 확대도 추진하고 있습니다.<br><br>채널A 이현재입니다. <br><br>영상취재 : 이락균<br>영상편집 : 이희정<br /><br /><br />이현재 기자 guswo1321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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