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가석방 없는 무기형' 추진…"신중" 목소리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무부가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'가석방 없는 무기형'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범죄의 경중에 따라 무기형도 차등을 둬야한다는 건데, 범죄 예방 효과 등 제도화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무부가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 형법 개정안에는 '가석방 없는 무기형'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, 법원이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사형 집행은 1997년 이후 중단돼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에서 무기형을 선고 받아도 현행법에선 20년을 채우면 가석방이 가능한 만큼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벌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형법상 무기징역 종류 중에서 가석방이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나누는 조문으로 충분합니다."<br /><br />특히 유기징역 가석방 요건 중 잔여형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가 있어 유기수보다 죄질이 좋지 않은 무기수가 먼저 가석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 "49년 받은 사람이 39년이 집행 되어야 가석방에서 충족이 되는 잔여형기 10년 미만이 이뤄지는 거잖아요. (결론적으로) 지금의 무기징역형은 유기징역형보다 가석방 기간이 짧을 수 있어서…"<br /><br />반면 '가석방 없는 무기형'의 범죄 예방 효과가 검증이 안 됐고, 사형제 못지않은 형벌로 위헌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반론과 함께 교정 관리의 어려움을 부를 수 있어 제도화 과정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또 사형제 폐지와 함께 제도의 과도기적 도입 또는 무기징역 가석방 형기 기준을 높이는 대안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어떤 종류 범죄가 '가석방 없는 무기형'이 적용될지는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단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 기자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절대적_종신형 #흉악범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