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농지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"<br /><br />농지 원상회복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.<br /><br />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농지법 개정안이 내일(16일)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행강제금을 적용하는 시점은 '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'에서 '명령 이행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'로 변경됐습니다.<br /><br />또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·체험 영농을 위해 임대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신설했습니다.<br /><br />농업경영계획서와 같이 주말·체험 영농계획서에도 10년간 보존 의무를 부과했습니다.<br /><br />배삼진 기자 (baesj@yna.co.kr)<br /><br />#농식품부 #농지법개정안 #이행강제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