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 />어린이 보호구역, 스쿨존에서 제한 속도를 어겼다며 6천 5백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, 알고보니 행정 착오였습니다.<br /> <br />해당 도로가 1년 전에 스쿨존에서 제외된 사실이 경찰의 내부 보고 과정에서 누락된 겁니다.<br /> <br />조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길 건너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고요. <br /><br />이곳엔 어린이보호구역 내 30km 이상 속도 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단속 카메라 박스도 설치돼 있습니다. <br /><br />하지만 이곳은 이미 1년 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.<br /> <br />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지만 직접 접해 있진 않아 인천시는 1년 전 이곳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외했습니다. <br /> <br />단속 권한을 가진 경찰에도 관련 사실을 알렸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인천 연수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보고를 누락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<br /><br />이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 집중 단속 도로로 선정하고, 지난 5월부터 속도 위반 단속까지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관할 연수구청이 예산 부족 때문에 방치했던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등만 보고 단속에 나선 겁니다.<br /><br />지난달까지 속도 위반으로 6500건을 단속해 부과한 과태료는 4억 5천만 원. <br /><br />[연수구 주민] <br />"나는 하루에 두 건 걸렸다, 이런 사람도 있고." <br /> <br />[이상섭 / 인천 서구] <br />"그건(단속을 벌인 건) 말도 안 되는 거죠. 인천 시민들만 피해를 주면 어떡해요." <br /> <br />경찰은 뒤늦게 환급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[인천 연수경찰서 관계자] <br />"과오를 인정하고 그걸 신속히 환급해 준다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하니까." <br /> <br />그러면서도 책임은 남 탓입니다. <br /> <br />[연수경찰서 관계자] <br />"지자체에서 해제가 됐다는 좀 표시를 해줘야 돼요. 해제됐다는 그런 안내 표지판, 플래카드라든지 그걸 해줬으면 좋지 않느냐." <br /> <br />경찰의 엉뚱한 단속 탓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시민 불편만 늘었습니다. <br /><br />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취재 : 장명석 <br />영상편집 : 이혜진<br /><br /><br />조현진 기자 jjin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