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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 혜택 기준 3자녀에서 '2자녀'로 완화

2023-08-16 0 Dailymotion

다자녀 혜택 기준 3자녀에서 '2자녀'로 완화<br /><br />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됩니다.<br /><br />교육부와 국토교통부,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낮출 범정부 대책을 이같이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우선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간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맞벌이·저소득·한부모 중심인 초등돌봄교실 신청 자격에 다자녀 가구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밖에도 자동차 취득세 면제·감면 혜택과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도 2자녀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 (jhkim22@yna.co.kr)<br /><br />#다자녀 #2자녀 #저출산 #돌봄교실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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