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의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.<br> <br>군 검찰은 수억 원 대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.<br> <br>강경모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새벽 시간 한적한 도로. <br> <br>갑자기 빠른 속도로 달려온 차량 한 대가 옹벽을 들이받습니다. <br> <br>운전대를 잡았던 육군 원사 47살 A 씨는 크게 다치고, 동승자인 아내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<br> <br>당시 A 씨는 졸음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사고 직전 모포로 감싼 아내를 조수석에 태우고 사고 현장 주변을 차로 배회하는 모습이 CCTV에서 포착되자 말을 바꿨습니다. <br> <br>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. <br><br>군 검찰은 A 씨가 진 빚 문제로 다투던 중 아내를 살해했다고 봤습니다. <br> <br>아내의 사망 보험금 4억 7천만 원을 타내려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. <br><br>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A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<br> <br>목을 조른 행위 자체가 없었고 교통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. <br><br>[김준호 / 숨진 아내의 동생] <br>"자기 부인을 잃은 남편의 모습으로 절대 보이지 않아요. 점점 뒤로 숨고 있어요.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." <br> <br>군 검찰과 A 씨 사이에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김민석 <br>영상편집: 이승은<br /><br /><br />강경모 기자 kkm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