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다음 소식입니다.<br> <br>그동안 다자녀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했습니다.<br> <br>그런데 공공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에 두 자녀 가정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 두 달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정부가 다자녀 특별공급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공공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 시 현행 세 자녀 이상이어야 가능했던 다자녀 전형을 두 자녀 가정도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.<br> <br>[이주호 / 사회부총리] <br>"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,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두 자녀로 완화하고,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나 문화시설 할인 등을 위한 다자녀 기준 완화도 추진합니다." <br> <br>민영주택도 특별공급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국토부 관계자는 "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규칙 개정으로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"며 "공공분양 아파트는 늦어도 올해 10월 이후 물량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"고 밝혔습니다.<br> <br>세계 최저로 떨어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. <br> <br>정부는 제도 개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 기준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국립극장,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도 2자녀로 통일됩니다.<br> <br>3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됐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·감면 혜택도 2자녀 가구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비됩니다.<br> <br>차를 살 때 취득세가 최대 140만원까지 면제되는 겁니다. <br> <br>다만 정부는 모든 지원책의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통일할 경우 재정 소요가 막대할 것으로 보고 우선 체감도가 높은 정책부터 수혜 대상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기범 <br>영상편집 : 강 민<br /><br /><br />박지혜 기자 sophia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