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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사 폭행 시 물리적 제지 가능...고시안 다음 달 시행 / YTN

2023-08-17 119 Dailymotion

교사들, 수업 중 난동 학생에 '속수무책' <br />교원 학생 생활지도 고시, 9월 1일부터 적용 <br />유치원도 교권 침해 시 출석정지·퇴학·부모교육<br /><br /> <br />2학기인 다음 달 1일부터는 교사나 반 친구들을 때리거나 난동을 부리는 학생들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시 압수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악성 민원을 막기 위한 새로운 상담 규칙도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수업 중 학생에게 마구잡이로 맞아 온통 부상을 당하고 폭력이 반복되어도 제대로 대응도 못 했던 교사들. <br /> <br />[최용준 / 부산 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: 학생을 제지하기 위해서 힘을 쓰거나 잡았다, 이런 부분이 아동학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. 그 부분이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…] <br /> <br />문제를 일으킨 학생은 물론, 무력한 교사를 지켜보는 다른 학생들 앞에서 교권은 무너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고시가 다음 달 1일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우선, 교원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, 물리적 제지가 가능해지고 <br /> <br />수업을 심하게 방해하면 교실 안이나 학칙에 따라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조치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잘못하면 반성문을 쓰게 하고 잘할 때는 상을 주거나 칭찬할 수 있고 <br /> <br />수업 중 휴대전화 등 사용 시, 분리 보관하게 하며 <br /> <br />이 같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면 교권침해 행위로 징계 요청까지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교사와의 상담은 사전 예약 및 시간과 대상을 제한하고 폭언·폭행 시 중단 권리를 부여했으며, <br /> <br />학생 문제 관련 전문가 검사와 상담, 치료 권고를 2번 이상 거부하거나 교원의 상담 요청을 이유 없이 거부하면 교권 침해로 간주됩니다. <br /> <br />반대로 학부모가 생활지도에 이의가 있을 땐 학교장에 묻고 14일 안에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유치원 교사 교권 보호와 악성 민원 예방 지침도 마련돼, 해당 유아 퇴학이나 보호자 부모교육 조치 등이 가능해졌는데 <br /> <br />다만 장애 학생의 도전 행동 중재를 위한 특수교사 생활지도에 대한 부분은 1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마영후 <br /> <br />그래픽 : 박지원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81710013722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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