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지역 환경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금지해달라며 우리 법원에 낸 소송이 각하됐습니다. <br /> <br />부산지법 민사 6부는 원고들이 근거로 내세운 런던 의정서와 비엔나 협약은 국가들이 맺은 국제법상 규율이라며 국가가 아닌 국민이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또 우리 민법을 적용해달라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국제 재판 관할권이 없고, 집행 대상이 일본에 있어 실효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개인은 국제협약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내팽개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상은 (chas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81712464389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