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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수원 냉장고 영아' 친모 죄명 변경 요구…"형량 감경 의도"

2023-08-17 0 Dailymotion

'수원 냉장고 영아' 친모 죄명 변경 요구…"형량 감경 의도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자신이 낳은 아기들을 출산 직후 잇따라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온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고인측이 죄명 변경을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사체 은닉혐의도 부인했는데 선고형량을 낮추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강창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8년과 2019년 자신의 넷째와 다섯째 자녀를 출산한 A씨는 병원에서 퇴원 직후 아이들을 잇따라 살해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시신을 비닐봉투에 담아 집 안 냉장고에 넣어 수년째 보관해오다 뒤늦게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<br /><br />당초 경찰은 A씨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기들을 살해한 점을 고려해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추후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.<br /><br />분만 후 제3의 장소로 이동해 범행했고, 2년 연속 생후 하루된 자녀를 잇달아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한 겁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' 친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는데 변호인은 죄명을 살인죄 대신 영아살해죄로 변경하고 사체은닉죄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"분만 직후라는 시간적 간격이 아닌 산모의 심리 상태에 따라 파악해야 하고 사체를 장소 이전 없이 집안 냉장고에 보관했기 때문"이란 이유를 들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"긴 시간 동안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점으로 미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을 것"이라며 A씨에 대한 정밀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변호인의 이같은 주장은 피고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형법 제250조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영아살해죄는 그보다 가벼운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.<br /><br />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열리는데 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.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#수원_냉장고_영아_시신 #살인죄 #영아살인죄 #경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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