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달 1일부터는 교내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분리 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또,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시 압수할 수도 있고, 위험한 물품이 있다고 생각되면 소지품 검사도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사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학부모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되고 폭언·폭행 시 중단할 수 있게 했으며 근무시간이나 직무 범위가 아닌 상담은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교원이 보호자에게 학생 문제 관련 전문가 검사와 상담, 치료를 권고할 수도 있게 했는데, 이를 2번 이상 거부하거나 교원의 상담 요청을 이유 없이 거부하면 교권 침해로 간주됩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다만, 두발이나 복장 규제, 벌 청소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의 생활지도는 할 수 없고, 학부모가 생활지도에 이의가 있을 땐 학교장에 묻고 14일 안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치원 교사 교권 보호와 악성 민원 예방 지침도 마련돼, 해당 유아 퇴학이나 보호자 부모교육 조치 등이 가능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장애 학생의 도전 행동 중재를 위한 특수교사 생활지도에 대한 부분은 1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81715411974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