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군 댓글공작' 김관진,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선고<br /><br />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적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(18일)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법정 구속은 피했습니다.<br /><br />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에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여권이었던 새누리당과 정부를 지지하는 댓글 9천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등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"고 했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 (kua@yna.co.kr)<br /><br />#김관진 #댓글공작 #사이버사령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