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석방 없는 종신형·사법입원제 검토…실효성 논란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치권에선 가석방 없는 종신형, 사법입원제 같은 묻지마범죄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적지않아 국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수 년전 정치권에선 묻지마 범죄자를 가중 처벌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2년 전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무차별 범죄자가 피해자를 숨지게 하면 사형,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법안을,<br /><br />이보다 앞선 해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사회에 증오심을 표출할 목적인 범죄에 대해선 두 배까지 형을 가중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특정 범죄를 묻지마 범죄로 규정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법적 최고형인 사형이 있는 상황에서 처벌 하한선을 높이는 게 무의미하단 지적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최근, 형법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조항을 신설하고, 가석방 요건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.<br /><br />흉악범죄자를 영구 격리할 수단을 마련하고, 혹시 모를 보복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게 해당 법안의 취지입니다.<br /><br /> "가족이 그 사람을 붙들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가면서 그렇게 입원을 권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야말로 이제 국가기관이 개입을 해야된다…국민 안심치료 제도라는 명칭으로 사법입원이란 말보단…"<br /><br />다만 이미 미국의 대다수 주와 프랑스, 독일 등지에선 시행되고는 있으나 우리가 시행하기엔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하단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이로인해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는 겁니다.<br /><br />정치권과 정부는 묻지마 범죄가 발생할 때면 요란한 논의를 벌였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인권 침해를 최소화 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 땝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#묻지마범죄 #사법입원제 #가석방없는종신형 #발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