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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림동 피해자 끝내 숨져...피의자 강간살인 혐의 구속 / YTN

2023-08-20 471 Dailymotion

■ 진행 : 윤보리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수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와이드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서울 신림동 공원 성폭행 피해자가 끝내 숨지면서 경찰은 피의자 최 모 씨의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. 거리에서, 공원에서, 또 지하철 안에서까지 흉악범죄가 잇따르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인데요.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안녕하십니까? 안타깝게도 피해 여성이 끝내 숨졌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최 모 씨의 혐의도 바뀌게 됐는데요. 한번 짚어주시죠. <br /> <br />[김성수] <br />지금 당초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만 해도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조금 많이 위중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사망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강간 등 상해로 일단 경찰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망에 이르게 됐거든요. <br /> <br />그렇다 보니까 죄명을 그러면 강간 등 치사 또는 강간 등 상해로 볼 수가 있어요.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에서는 일단 치사든 살인이든 변경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재는 살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,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게 되면 형량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김성수] <br />이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라든지 강간 등 살인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일반 형법에도 강간 등 살인이라든지 상해가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성폭력처벌법은 이게 지금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이 지금 적용되는 것이고 이 처벌법상 상해 같은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고 치사 같은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동일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살인 같은 경우에는 사형,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사형 부분이 더 가능한 형량으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중히 처벌된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애초에 상해 수준으로 보기에는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었거든요. <br /> <br />[김성수] <br />실질적으로는 피해자가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중상해로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는 강간 등 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강간 등 중상해라는 것이 별도로 없다 보니까 강간 등 상해로 알려졌던 것이고 이 판단에 있어서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82012210879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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