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'법카 유용 의혹' 김혜경 측근,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<br>재판부, 배 씨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<br>공직선거법상 기부·허위사실공표 '모두 유죄'<br><br>※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