술 취한 버스기사, 승객 태우고 20㎞ 운행 적발<br /><br />서울 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시내버스를 운전한 60대 기사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.<br /><br />A씨는 어제(20일) 오전 음주 상태로 노원구 상계동의 차고지에서부터 20km 가까이 버스를 몰다가 중구 퇴계로4가 인근 도로에서 붙잡혔습니다.<br /><br />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.03%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A씨가 운전한 버스 안에는 승객들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버스 업체가 A씨의 음주 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.<br /><br />한채희 기자 (1ch@yna.co.kr)<br /><br />#음주운전 #버스기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