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김의겸 "해병대 수사기록 갖고 있다"…與 "기밀유출 수사해야"

2023-08-21 8 Dailymotion

국민의힘은 21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(故) 채모 상병 사건 관련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갖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"수사 기밀 유출 경위와 유출자를 철저하고 조속히 수사해야 한다"고 촉구했다. <br />   <br />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"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법사위 국방부 현안보고 및 질의과정에서 김 의원이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갖고 있다면서 문건을 들어 보였다. 김 의원은 해당 문건에는 함께 투입됐던 병장의 진술이 있다고까지 소개했다"며 이같이 밝혔다. <br />   <br />   <br /> 이어 "해병대수사단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은 법령상 기밀"이라며 "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, 특정 정치인에게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하며, 특히 군의 기강 차원에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"고 강조했다. <br />   <br /> 또 "이번 수사 기록은 경찰에 이첩된 것이 아니다"며 "현안보고에 참석한 국방부 차관도 수사기록은 보지 못한 것이며, 김 의원의 수사 기록 유출이 중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"고 했다. <br />   <br /> 국민의힘은 "논란이 되자 김 의원은 '넓은 의미의 수사 기록'이라고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, 그런다고 해서 수사기록, 수사기밀 누설의 중대성을 피할 수 없다"며 "우리 형법(제127조)은 직무상 비밀 누설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"고 했다. <br />   <br /> 그러면서 "국민의힘은 수사기록, 수사기밀 유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법적 대응하겠다"며 "군 검찰의 심각한 수사기록, 기밀 유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는 즉시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86179?cloc=dailymotion</a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