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,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배임 액수를 최종 산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간업자들이 가져간 초과 이익을 얼마나 성남시 손해로 보느냐에 따라 배임 액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혜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골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파트 건설 사업에서 빠지며 민간업자가 3천억 원대 분양 이익을 독차지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당시 의사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표가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 '로비스트'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공사 배제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 될 수 없는 사안인데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끼워 맞춰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.] <br /> <br />지난 17일 이 대표를 불러 13시간 넘게 조사한 검찰은,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배임 액수를 산정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주요 참고 자료는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. <br /> <br />백현동 의혹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, 사업에 공사가 참여했을 경우 성남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이익을 314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관합동개발로 공사가 지분 10%를 출자한다는 사업 초기 계획을 바탕으로, <br /> <br />민간업자가 챙긴 분양이익 3,142억 원의 10%를 성남시 손해액으로 본 겁니다. <br /> <br />경찰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백현동 의혹으로 수사하면서 이러한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검찰은 구체적 액수를 거론하긴 아직 이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당시 성남시가 백현동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포기한 금액과 피해 금액, 사실관계 등을 모두 파악해 배임 액수를 계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사가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환수했을 이익을 검찰이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이 대표 배임 액수가 314억 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검찰은 지난 3월 이 대표를 대장동 개발 관련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, <br /> <br />유동규 전 본부장·김만배 씨에게 적용했던 최소 651억 원의 7배가 넘는 4,895억 원을 배임 액수로 계산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배임 액수 산정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혜린 (khr08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82119173230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