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현직 학교 교사는 허가 없이 사교육에 참여하면 안되죠.<br><br>그런데 자진신고를 하라고 했더니 학원에 문제를 출제해주고 돈을 받은 투잡 교사가 수두룩했는데요.<br><br>5억 가까이 받은 교사도 있었습니다.<br><br>홍란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경기도의 한 사립고등학교 수학교사는 지난달까지 사교육업체에게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해 줬습니다.<br><br>그 대가로 최근 5년 간 4억 8천 5백여만 원을 받았습니다.<br><br>겸직 허가도 받지 않고 이 수학교사가 거래한 곳은 사교육업체와 부설 연구소 등 7곳입니다.<br><br>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 화학교사도 겸직허가 없이 지난 5년간 대형 사교육업체 2곳에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해 주고 3억 8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.<br><br>교육부가 지난 1일부터 2주간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영리 행위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, 모두 297명이 접수했습니다.<br><br>유형별로 모의고사 출제가 537건, 교재 제작과 강의, 컨설팅이 각각 92건이었습니다.<br><br>5년간 사교육업체 등에서 억대 금품을 수수한 교사가 최소 5명이 넘습니다.<br><br>5천만 원 이상 제공 받은 교사도 45명에 달했습니다.<br><br>교육부는 자진신고를 했더라도 활동 기간, 금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<br><br>[김정연 / 교육부 정책기획관]<br>"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교원에 대해서도 조사 또는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원과 협의해서 (조치할 예정입니다.)"<br><br>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청탁금지법이나 국가공무원법상 영리 업무 금지조항을 적용해 처벌하거나 징계한다는 방침입니다.<br><br>교육부는 현실성을 고려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입니다.<br><br>채널A뉴스 홍란입니다.<br><br>영상편집:구혜정<br /><br /><br />홍란 기자 hr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