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5월, 서울 도심에서 열린 1박 2일 노숙 집회를 주도한 건설노조 간부들이 구속 위기를 면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회시위법과 도로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이들이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끼쳐 비난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, 기본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증거도 상당히 확보돼있는 현재 단계에선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도로법 위반죄 등 일부 범죄의 경우엔 법리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장 위원장 등은 지난 5월 16일과 17일, 신고 시각을 넘겨 가며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등에서 노숙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82200151102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