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건설현장, 특히 고소차에 탄 노동자의 추락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부분 중소형 규모의 현장에서 고소 작업차를 사용하다 보니, 이런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받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. <br /> <br />무엇이 문제인지,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6일. 서울 구로구의 한 고등학교 증축 공사 현장에서 고소차에 올라갔던 노동자 2명이 추락해 모두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3월엔 부산에서 비탈길에 정차된 고소작업차가 뒤집히면서 1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3월까지 발생한 건설현장 사망 사고는 벌써 2백 건이 넘었는데, 이 중 42%는 추락사였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이런 추락 사고의 상당수가 안전 수칙만 지켰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고소작업대에 올라탈 때는 안전고리를 반드시 걸어야 하고, 노동자가 올라타 있을 땐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지지해 놔야 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번 구로구 사망 사고의 경우,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고리 등이 없었고 한쪽 면엔 안전 난간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부산의 고소작업차 사고 역시, 비탈길에 지지대를 세우지 않고 차를 세웠다가 사고로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 노동자들 역시 이런 안전장치 착용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고소작업차에 타고 내리는 시간을 줄여야 마감 기한을 맞출 수 있다 보니, 늘 시간에 쫓긴다고 호소합니다. <br /> <br />[고민영 / 건설현장 노동자 : 돈을 벌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란 게 필요한데. 압박감이 많이 있죠. (안전규칙) 많이 불편한데 그걸 지켜주면 안전이 보장되죠.] <br /> <br />안전사고에 대한 처벌 규정에도 빈틈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사업주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, 현행법상 50억 이상 규모의 공사 현장에서만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고소작업대는 중소형 공사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정작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'상시 근로자 50인 이상' 중대재해법 적용 조건 역시, 하청과 재하청으로 얽혀 있는 건설 업계에 쉽게 적용되긴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[이주희 /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: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 도입돼도 이리저리 또 빠져나가고 안전불감증이 있는 노동자가 있다면 그럼 사측한테 그 책임이 오게 되면 더 엄격하게 해야 하는 거죠.] <br /> <br />공사 현장에 여전히 만연한 '빨리빨리' 문화와 사업주가 빠져나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82205311544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