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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번이나 버려진 갓난아이…98만 원에 산 아기 300만 원에 팔아

2023-08-22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갓난아이가 4번이나 버려졌습니다. <br> <br>한 여성이 98만 원에 사서 1시간 반 만에 300만 원에 다시 판 건데요. <br> <br>그 과정에서 브로커도 끼어있고 결국 아기는 베이비 박스로 보내졌습니다. <br> <br>마진까지 붙여가며 사고 되판 끔찍한 아기 거래는 4년 만에 발각됐습니다. <br> <br>조현진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기자와 그 전말을 살펴보겠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4년 전인 2019년 8월 24일 오전 10시쯤, <br><br>20대 여성 김 모씨는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산모의 병원비 98만 원을 대납하고 태어난 지 6일된 아기를 넘겨받았습니다. <br><br>당시 김 씨는 "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"는 산모의 인터넷 글을 보고, 아기와 돈을 맞바꿀 마음을 먹은 겁니다. <br><br>1시간 반 뒤 인근의 카페에서 50대 여성에게 자신이 친모라고 속인 뒤 아기를 넘겼습니다. <br> <br>이 때 김 씨가 받은 돈은 300만 원. <br><br>채 두 시간도 안 되는 동안 아기를 사고 팔며 이윤까지 남긴 겁니다. <br><br>아기를 받아간 50대 여성 역시 중개인이었습니다. <br> <br>또다른 50대 여성에게 건넸는데 출생 신고에 문제가 생기면서, 아기는 결국 베이비박스에 버려졌습니다. <br><br>[경찰 관계자] <br>"내 아이라고 출생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병원 출생증명서 같은 게 필요한데 그 증명서가 없잖아요. 그게 상황이 안 돼 가지고 출생 신고를 못한 거예요." <br><br>4년간 숨겨져온 이 사건은 최근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주범 김 씨는 구속됐고 친모, 입양모 2명까지 모두 4명이 아동 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> <br>김 씨는 오늘에서야 법원에 반성문을 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 : 이승근<br /><br /><br />조현진 기자 jjin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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