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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생후 6일' 영아 돈받고 거래…결국 '베이비박스' 유기

2023-08-22 0 Dailymotion

'생후 6일' 영아 돈받고 거래…결국 '베이비박스' 유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생후 6일된 신생아를 인터넷 등을 통해 거래한 여성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범행을 주도한 여성은 98만원을 주고 아이를 건네받은 뒤 1시간 반 만에 다시 300만원을 받고 다른 여성에게 넘겼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 아이는 결국 베이비박스로 유기됐습니다.<br /><br />한웅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인천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회사원이던 A씨는 2019년 7월 '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'는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친모 B씨에게 접근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"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"며 "아이를 데려와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"고 거짓말을 했습니다.<br /><br />한 달 후 A씨는 인천의 한 병원에서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납부한 뒤 생후 6일 된 B씨의 딸을 넘겨받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아이를 키우겠다던 A씨는 1시간 반 만에 인천의 한 카페에서 50대 여성 C씨에게 300만원을 받고 아이를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입양을 알아보던 C씨에게 연락한 A씨는 임산부 행세를 하며 "아이를 출산하면 입양 보내고 싶다"며 병원비와 몸조리 비용을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C씨는 아이 등록에 어려움을 겪자 결국 베이비박스에 유기했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상 아이의 입양은 반드시 정식 기관을 거쳐야 하며, 병원비 역시 금전적 대가로 여겨져 아동매매에 해당하는 중범죄가 됩니다.<br /><br /> "18세 미만의 아동을 매매한 경우에 있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최고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A씨는 이후에도 또 다른 아동매매를 하다 적발돼 지난해 10월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같은 수법으로 아이를 넘기고 40차례에 걸쳐 69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A씨와 아이를 거래한 친모 B씨와 C씨도 아동매매 행위를 했다고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. (hlight@yna.co.kr)<br /><br />#아동매매 #신생아 #입양 #기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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