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년 의료비 상한 초과 187만 명에 2.5조 환급<br /><br />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약 187만 명에게 2조5,000억원의 초과 금액이 환급됩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 지급을 내일(23일)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본인부담상한제는 건보 가입자의 연간 본인부담금 지출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, 건보공단이 초과 금액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최하위 10%인 1분위는 83만원, 최상위 10%인 10분위는 598만원입니다.<br /><br />배삼진 기자 (baesj@yna.co.kr)<br /><br />#국민건강보험공단 #본인부담상한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