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허용…교권침해 은폐시 교장 징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교육부가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막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고 학부모 민원 창구도 일원화 되는데요.<br /><br />정부서울청사 연결합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사가 학생에 대한 정당한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'교권 강화 종합대책'을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와 구분하고, 경찰 조사·수사 개시 전 교육청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그간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가 직위해제 되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침해되고 있다는 교육현장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.<br /><br />반면, 학생이나 학부모의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 교사가 요청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, 중대한 교권 침해행위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학교장이 교권침해 사안을 축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지난 17일 발표한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수업방해 물품 분리 보관, 수업 방해 학생 교실 밖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현장 가이드라인도 9월 중 배포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또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민원시스템으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학부모 상담 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이를 위해 현행 아동학대법 개정 등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와 협의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 (jhkim22@yna.co.kr)<br /><br />#교사 #교권 #보호 #학생_훈육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