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부가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한 종합 방안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부터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민원 전담조직이 만들어지고, 교권침해 사례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다음 달부터 교사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학부모 악성 민원 대책으로 민원 전담 대응팀이 생깁니다. <br /> <br />일선 학교와 상급기관인 교육지원청에도 대응팀이 만들어져서 투트랙으로 운영됩니다. <br /> <br />학교에서만 대응할 경우 교사 대신 교육공무직 직원들이 민원 폭탄을 떠안을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겁니다. <br /> <br />[김한올 /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: 학교현장에서 실제 작동되는 방식은 교육공무직원에게 업무가 하향식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….] <br /> <br />이에 따라 앞으로는 온라인과 교내 유선전화로 접수된 민원을 사안별로 구분한 뒤, 학교 민원대응팀이나 상급기관 통합 민원팀에서 각각 처리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학교 민원 대응실에는 CCTV를 설치하고, 통화 내용도 녹음됩니다. <br /> <br />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보완책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학교가 열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청에 이관하고,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1차 조사에 교육 공무원이 직접 참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교내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를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시도교육감이 담당자를 징계에 넘길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즉시 분리하고,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은 생활기록부에 남기게 됩니다. <br /> <br />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서면사과 등과 함께 특별교육 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합니다. <br /> <br />학부모가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인데,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82312305888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