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■ 방송 : 채널A 뉴스 TOP10 (17시 20분~19시)<br>■ 방송일 : 2023년 8월 23일 (수요일)<br>■ 진행 : 김종석 앵커<br>■ 출연 : 서정욱 변호사,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,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,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<br><br>[김종석 앵커]<br>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접 증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지부진한 상태인데. 그런데 어제 김성태 전 회장이 작심 증언을 쏟아냈습니다. 이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. ‘도지사 방북과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, 그러니까 300만 달러, 500만 달러 이재명 대표도 알았다.’ ‘이재명 대표와 이런저런 주요 순간마다 통화를 했다.’ 어떻게 좀 보셨어요?<br><br>[서정욱 변호사]<br>제가 이제 판례부터 하나 소개하면요. 저도 변호사 제가 이십몇 년 동안요, 돈을 받은 사람이 내가 돈을 받았다고 자백하는 건은 제가 한 건도 못 봤어요. 왜냐하면 이것이 1억이 넘으면 10년 이상이잖아요. 자백 안 합니다. 그러면 돈을 줬다는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 유죄가 나오는 것은 이것이 99%가 넘어요. 99%가 넘어요. 아마 이 변호사도 알 것입니다. 왜냐, 판례가 돈을 줬다는 사람은 그 사람도 처벌되잖아요. 자기도 처벌되는데 안 준 돈을 줬다고 해서 나도 처벌된다? 상식에 반하잖아요. 특별하게 개인적인 원한 관계가 없는 한 돈을 줬다는 사람이 줬다고 하면 신빙성이 있다고 봐서 유죄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입니다.<br><br>여기서 이게 김성태 전 회장이 돈을 준 사람이죠. 제3자 뇌물이니까.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도 만약에 이것이 되면 제3자 뇌물 공여로 처벌됩니다. 또 추가 기소될 거예요. 그런데 본인 처벌을 각오하면서 안 준 돈을 줬다, 이렇게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다. 처음부터 이것이 이재명 대표하고 철천지원수가 졌습니까? 그런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잖아요. 따라서 저는 어제 그 발언만 봐도,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볼 필요 없다.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만 가지고 도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고.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도 이미 검찰에 한 번 보고했다고 진술했고. 그다음에 그 서민석 해광 변호사가 법정에서 판사한테 구두로는 인정했던 거예요.<br><br>(그만두기 전에 재판부에 인정했던 것이 그런 부분이죠?) 그렇죠. 따라서 저는 충분히 바로 소환이 가능하다. 이렇게 봤는데 역시 검찰이 바로 이제 소환을 했고요. 저는 김성태 전 회장이 기업인입니다. 개인 돈 준 거예요. 개인 돈 100억 가까이 마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. 이런데 돈 받는 사람한테 확인도 안 하고, 이렇게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속을 수도 있잖아요. 저는 수차례 여러 경로로 확인했을 것이다. 김용 통해서도 확인했을 것이고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보고했던 것 확인했을 것이고. 본인도 이렇게 직접 통화해서 고맙다는 통화로도 이렇게 확인했을 것이고. 조문을 하면서도 서로 이렇게 확인했을 것이고. 다양하게 확인해서 이재명 대표가 ‘오케이.’ 이러니까 이것이 저는 보낸 것이 아닌가. 이렇게 봅니다.<br><br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br>*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.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br>* 정리=도혜원 인턴<br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