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교육부가 오늘 교권 보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.<br><br>학부모는 교사에게 바로 민원 전화를 할 수 없고,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는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 <br> <br>홍란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그동안 교사가 맡아온 학부모 민원 대응 창구가 학교와 교육지원청으로 바뀝니다. <br><br>당장 2학기 중으로 학교마다 학교장과 교감, 행정실장 등으로 구성된 민원대응팀이 생깁니다. <br><br>학교 내선전화와 온라인으로 접수되는 민원을 1차 처리하게 됩니다. <br><br>학교 차원에서 처리가 어려운 민원은 신설되는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이 맡습니다. <br><br>통합민원팀에는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이 포함됩니다. <br> <br>교육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'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'을 발표했습니다. <br> <br>관련법 개정을 통해 학부모의 교권 침해 행위와 함께 이에 대한 제재 조치도 규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[ 이주호 / 교육부 장관 ] <br>“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하겠습니다.” <br><br>교권 침해 학부모에게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교육 이수도 강제하게 됩니다. <br> <br>특별교육 미이수 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><br>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즉시 분리하고, 중대한 침해 사항은 생활기록부에 남기게 됩니다. <br> <br>[ 이주호 / 교육부 장관 ] <br>“학생과의 폭력 문제도 학생부에 기록이 되는데,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건 더 사실 심각한 것이거든요.” <br> <br>교육부는 학생인권만 강조해 교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개선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홍란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김기범 <br>영상편집: 박혜린<br /><br /><br />홍란 기자 hr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