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코로나 관련해서 일상에서 달라지는 것도 여러 가지입니다.<br> <br>대표적으로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무료 검사가 없어지는데 최대 8만 원의 검사 비용을 본인이 내야 합니다.<br> <br>서주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기침, 인후통, 발열증상으로 동네 병원을 찾아 코로나에 감염됐는지 검사를 받는 경우 지금은 진료비 5천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. <br> <br>그런데 오는 31일 부터 부담하는 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. <br> <br>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신속항원검사는 2만 원에서 5만 원, PCR 검사의 경우 6만 원에서 많게는 8만 원까지 지불해야 합니다. <br><br>다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의료시설 종사자들은 1만~4만 원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<br><br>[최은화 / 서울대 소아진료부원장] <br>"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, 또 검사의 기회와 그리고 치료의 기회를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변경이 없으면서" <br> <br>선별진료소에서 받는 코로나 검사도 31일부턴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게만 무료입니다. <br><br>현재는 자가진단 키트 결과 양성이면 연령 등에 상관없이 검사비를 내지 않습니다. <br> <br>또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엔 중증환자만 정부 지원을 받는 걸로 달라집니다. <br><br>달라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. <br> <br>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등을 처방받으면 약값은 내년 4월까지 내지 않습니다. <br> <br>병원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지 않았고 확진자 5일 격리 권고도 그대로 유지됩니다. <br> <br>질병관리청은 방역상황을 좀더 지켜보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완화 시점을 다시 정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서주희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정승호 <br>영상편집: 구혜정<br /><br /><br />서주희 기자 juicy12@ichannela.com